성남시 상가밀집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쿠폰제 도입

2013-04-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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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상가밀집지역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쿠폰제를 도입·운영한다.

주차요금쿠폰제는 공영주차장 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주차요금 쿠폰을 상가 업주가 사전 구매해 공영주차장과 상가를 병행 이용한 고객(운전자)에게 나눠 주고 공영주차장 출차시 주차요금을 쿠폰으로 대체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내달 1일 서현동 소재 점골공영주차장(주차면수 203면)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인근 효자촌 먹거리촌 일대 차 댈 곳이 없어 난감해 하던 상가 이용 고객들은 가까운 점골 공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출차시 요금소에 쿠폰을 주면 된다.

이용요금은 정상요금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한시간 기준 900원이다.

상가밀집 지역의 2중 3중 불법주정차를 줄이고 공용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시는 시범 운영 후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점진적으로 ‘주차요금쿠폰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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