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2011년 상속세법 개정 당시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도 증여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강화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설립과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됐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정부가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투자법인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를 검토하는 등, 국내기업에 대해서만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규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보통 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거래비용 감소로 인한 경쟁력 강화 △고위험·고수익 사업 투자 △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때문인데,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과세는 기업부담을 가중시켜 새로운 회사설립 및 투자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기업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고용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