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행 서비스는 순수 개인고객(개인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광주은행 전 영업점 및 PB센터에 접수하면된다. 광주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말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광주은행은 본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PB센터 금융전문가를 통해 재테크 및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무료로 상담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