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은 최대 사거리가 6.5m가량이며 2개의 전자침을 발사, 사람의 옷이나 몸에 맞으면 인체에 흐르는 전자파장을 교란시켜 근육운동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
25일 대구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2시29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감자탕 식당에서 대구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소속 박모(52) 경위가 난동을 부린 강모(35·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강씨의 왼쪽 눈 부위에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했다.
강씨는 사고 후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눈을 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오발돼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