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aT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1차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해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자상거래사업자이다. 지원용도는 농업인, 작목반, 산지유통조직 등으로부터 1차 농산물을 구입하는 비용이다.
대출금리는 연 3%, 대출기간은 1년이다. 사업기간 동안 대출액의 125%이상 국내산 농산물을 직구매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aT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금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aT 유통기획팀이나 각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배정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중 필요한 시기에 aT 각 지사를 통해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