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결혼을 앞두고 돌연사한 30대 검사의 사인을 과로사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의 보상금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정모 검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바로 공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유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 검사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