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급전이 필요한 노숙자, 신용불량자, 만성질환자 등에게 접근해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해 온 2개 조직 총책과 모집책, 위장 결혼한 내국인 17명 등 총 23명을 출입국관리법 및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위반으로 적발, 그 중 15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나머지 8명은 입건했으며 추가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입건된 국내 총책 K씨(44), G씨(42)는 혼인귀화한 前 베트남인 N씨(40)와 상호 공모해 중간 모집책 Y씨(37) 등 여러 명을 다단계식으로 두고, 주로 직업이 없고 급전이 필요한 노숙자, 신용불량자, 만성질환자(결핵, 알콜중독자), 전과자 등에게 접근했다.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 및 베트남 무료여행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17명을 모집해 위장결혼을 알선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알선총책 K씨, G씨는 서울 소재 ○○행정사 사무실에서 통·번역 일을 하던 혼인귀화 前 베트남인 N씨를 통해 위장결혼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 1분기 동안 베트남 위장결혼 브로커 및 위장결혼자 총 34명을 형사 입건해 이중 26명을 인천지검에 송치하고 8명은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을 모집해 베트남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조직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