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전날까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이 되고 이를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계는 ‘시기상조’라며 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근속 연수가 올라갈 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청년실업을 가중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낳을 소지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우선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노동계는 정년연장과 관련한 여야 논의에 임금조정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300인 이상 국내 사업장 1881개 중 60세 이상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홈플러스, GS칼텍스 등을 포함해 23.3%인 43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