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지난 11일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중 5470억원을 대주단에 반환했으나 이후 드림허브가 열흘동안 반환한 땅값을 22일까지 마련하지 못해 토지매매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측은 이어 29일 사업협약 해지, 30일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반면 일부 출자사들은 지속적으로 만나 사업 정상화 등을 모색해오고 있다. 출자사들은 사업협약 해지 예정일인 29일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용산사업 정상화등을 논의해 최대한 사업 청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