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위반 칼날 '줄줄이' 예고

2013-04-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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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도급 위반 업체 제재 5~6건<br/>-4월 들어 하도급거래 위반 업체 쇄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률 중 하나인 하도급제도 개선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부당한 단가 인하 등 적발된 하도급 위반 기업들에 대한 심판이 가속화될 조짐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는 건설사와 반도체, 자동차부품, 의류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시정조치 불이행 포함)에 대한 심판과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초부터 4월 초까지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제재한 것은 총 5~6건에 불과하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곳은 대진전자, 다른미래, 오리엔탈정공, 코데즈컴바인, 태아건설 등으로 평균 한 달에 한 번 꼴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하도급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공정위 심판정인 소회의 안건이 분주해졌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적발됐거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업체에 대한 소희의 안건만 이달 2주 동안 10여건에 달한다. 소회의 하루 일정에 불공정 하도급 위반업체 5곳을 심판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원사업자와 수급자 간 불합리한 하도급 유형은 대부분 '갑을관계'에서 비롯된다. 주로 구두 발주행위, 부당한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대금 미납, 지연이자 지급 미이행 등으로 신고건이 많다.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범위를 기존 기술 탈취뿐 아니라 부당 단가 인하(단가 후려치기),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법사위 등 추가 의결절차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도급 위반과 관련한 공정위의 분주한 움직임이 경제민주화의 여론 편승과 함께 노대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눈에 들기 위한 실적 내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방 공정거래사무소 고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추가 의결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밀린 숙제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도급 신고건은 주로 지방 사무소가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이달 들어 처리할 건수가 많아졌고 신고 또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속고발권 폐지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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