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논란 재점화?…저축銀 피해자들, 예보에 소송 건다

2013-04-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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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금융회사 파산 시 변제 순위가 가장 늦은 고금리 채권)을 인수한 피해자들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피해자 537명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저축은행 피해자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예보가 피소되는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5000만원 이하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보가 보장했지만, 5000만원 초과분 및 후순위채 투자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조정환 변호사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일반 은행 채권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돼 있지만, 저축은행은 이같은 제외조항이 명시돼있지 않다”며 “따라서 일반 예금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당국에서는 피해자들이 후순위채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경우 피해 보상을 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후순위채 피해자들의 승소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후순위채에 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6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회 업무 보고에서“저축은행 피해자는 대부분이 후순위채 가입자이고, 후순위채는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또 지난해 법제처가 ‘저축은행 후순위채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해석한 전례도 있다. 그간 후순위채는 양도성을 가졌고, 원금 손실이 있는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제처가 발간한 ‘예금자보호법 해설’에도 저축은행 발행 채권은 비보호 금융상품으로 돼 있다.

예보 역시 규정의 모호성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법무팀 관계자는 “소장이 어떻게 접수되는가에 따라 대응방향도 달라지겠지만, 법의 기준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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