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에게 관련법이 규정하벌금형 중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