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쇼핑 "1대주주 현대백화점 역시 이사선임권 있다"

2013-04-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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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현대백화점 계열사 한무쇼핑은 무역협회가 한무쇼핑 주주로서 이사선임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해 1대주주인 현대백화점 역시 이사선임권을 갖고 있다고 15일 전했다.

한무쇼핑 측은 "한무쇼핑의 정관상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한무쇼핑의 지분 65.4%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은 단독으로 한무쇼핑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3.4%의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 무역협회는 상법 및 한무쇼핑의 정관 규정상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무쇼핑은 "지금까지 현대백화점이 무역협회가 지명한 이사 및 감사를 한무쇼핑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었던 것은, 오직 '무역협회 지명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한무쇼핑의 임원으로 선임한다'는 출자약정서의 내용을 존중해 왔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코엑스몰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문화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임대 전문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협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무쇼핑 측은 "한무쇼핑이 상품판매와 임대업 뿐만 아니라 문화센터나 문화 콘텐츠 사업 등을 통한 문화사업 및 기업 메세나 활동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무쇼핑은 단순한 상품판매에 그치지 않고 복합적인 생활문화 공간을 표방하고 있는 현대백화점과 연계해 대규모 콘서트 및 각종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문화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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