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재판부가 15일 김승연 한화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위장계열사인 한유통, 부평판지, 웰롭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