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FDS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산재보험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고 이상 징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조직적인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실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장해연금 부정수급 의심사례 10건을 추출, 조사를 통해 9억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산재보험 부정 수급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수급액의 2배를 물어야 하며,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FDS를 통해 과학적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갈수록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산재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제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조사부(2670-0900)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제보된 내용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한편 공단은 부정수급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한 후 제보를 통해 2010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각각 116억원, 256억원, 29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