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2983.5㎡ 규모로, 1974년 사업시행자인 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 뒤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다.
앞서 1972년 12월 환지처분 공고된 이 도로는 당초 구획정리로 생겨나 서울시 명의의 공공시설 등록이 정당했다.
시는 하지만 공고 5일 전 조합측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완료, 2011년부터 소유권 회복을 위한 반환소송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각종 증빙자료를 확보해 1심 서울동부지법과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승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이끌었다.
이와 관련 조합은 지난해 3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이후 시는 올해 1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약 40년만에 땅을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