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명 패션 코데즈컴바인 '하도급 위반' 제재

2013-04-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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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유명 의류 업체인 코데즈컴바인이 하도급대금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데즈컴바인이 하도급대금 등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1995년 8월 16일에 설립됐으며 패션이 주요사업이다.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인 코데즈컴바인(codes-combine), 베이직플러스(basic+ by codes combine)가 대표 브랜드로서 전체 제품 매출액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억50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았다. 또 초과 기간 분인 지연이자도 빼먹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이뿐만 아니다. 코데즈컴바인은 동일한 기간 중 다른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 21억3500만원을 지연 지급했고 지연이자 2억3100만원은 미지급했다.

아울러 이 회사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수수료도 미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데즈컴바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1억110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한다.

더불어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지급할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수수료를 수급자에게 지급해야한다.

특히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정한 고시 이율(연 100분의 40 이내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연체금리 등)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지연이자 미지급행위·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를 저지른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의결했다”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미지급 하도급대금 관련 민사 조정이 성립돼도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데즈컴바인은 박상돈 대표로 관계사인 다른미래가 지난해 과징금 처벌을 받았고 세무서로부터도 추징금 21억 폭탄을 맞는 등 기업이미지 실추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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