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기간은 11~17일이며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또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유아용 카시트 무상 보급 대상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2011년 이후 출생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공단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보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서류 심사후 보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5월초에 유아용 카시트를 받아볼 수 있다.
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카시트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카시트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간접효과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