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사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을 신청한 10개 업체와 재지정 신청한 2개 업체에 대해 신청서, 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검토의견서 등을 토대로 적격여부와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성,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이번 심사결과를 경기도에 추천, 경기도는 4월 넷째 주 최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기관 당 최대 50명의 신규 고용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R&D, 품질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전문인력 고용지원을 통한 지속적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인건비지원사업 등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동일 고양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들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인큐베이팅과 경영컨설팅, 법률, 회계, 아이템 발굴, 지역밀착형 마케팅 등의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