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금융포용을 위한 소액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세미나에서 “소액보험의 초기단계에선 정부 등 공공조직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액보험이란 저소득층 어린이 등 보험 소외 계층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미소금융재단이 2008년 도입했다.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면 재단이 휴면보험금의 이자를 재원으로 보험료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소액보험이 당국이 내세운 4대 과제 중 하나인 ‘따뜻한 금융’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업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사례를 참조해 보험사 전체 매출의 일정비율이 저소득층이 가입하는 상품이 되도록 권고하거나, 보험사가 이를 자체 선언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인도와 브라질, 남아공, 대만 등에서와 같이 소액보험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중장기적으론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상호부조사업이나 정부가 저소득층에 개인연금을 보조하는 독일의 리스터연금 제도를 사업모델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