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미네르바 사건 기소 정당”

2013-04-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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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번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이틀째 진행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9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정당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행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미네르바 사건 기소가 과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처벌이 합당하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의 여지가 있어도,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검찰로서는 미네르바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정황과 관련지어 볼 때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면서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 이후 헌법 체제와 관련,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양국 체제가 어떤 형태의 통합으로 가야 할 것이냐, 과연 이대로 가능하냐, (통일 과정에서) 독일의 경험을 원용할 수 있느냐 등에 대해 개괄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김앤장 근무 당시 '동업약정서' 미제출 문제가 논란이 돼 일시적인 파행을 겪었다.

민주통합당이 김앤장에 들어가면서 체결한 동업약정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박 후보자는 사본이 없다는 이유로, 김앤장은 영업상 기밀을 들어 각각 거절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 후보자가 그동안 (동업약정서가) 없다고 하더니 김앤장에 이를 제출하라고 하자 '영업상 비밀이라 제공 못한다'고 했다"면서 "실제로 있는 것에 대해 박 후보자가 없다고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약정서를 내고 설명을 하라고 했지만, 제출을 못하고 있다"면서 "A와 B의 계약에 서류를 한쪽만 갖고 있는 게 어딨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김앤장을 둘러싼 전관예우는 증거와 조세의 문제이고, 탈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정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고용계약서가 있느냐고 묻는 줄 알고 없다고 한 것으로, 착오에 의한 것이지 위증이 아니다"라면서 "김앤장 측에 간곡하게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사기업의 비밀이라며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유국현 김앤장 형사분야 대표변호사,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대 교수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 헌재소장으로서 박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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