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교육전문직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건의로 이루어지게 됐다.
지난해 12월11일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6개월 후인 올해 6월1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교육전문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어도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원으로 자유로운 상호간의 전직이 보장되며, 보수, 처우, 복무 등 대해서도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으로 효율적인 조직 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며 “다양해지는 지방교육행정 수요와 교육환경의 빠른 변화 등에 효율적 대응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은 현 교육전문직원 107명만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해 올 하반기에 인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증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