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내정자는 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 금산분리에 관련한 견해는 금산분리가 완전히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10%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이 4%에 불과하므로 보유의 실효성이 적다”며 “사모펀드 등을 통해서 투자 가능한 외국계 자본가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산업은행 민영화에 찬성했던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홍 내정자는 “산은 민영화 추진 당시에는 경제 및 시장 여건이 민영화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며 “그 후 세계경제가 나빠지면서 민영화 여건이 악화되고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확대된 상황이므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홍 내정자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 도입을 반대한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선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했을 때 주주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과 여전업과 관련해 여전사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은행 보험과는 다르게 규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금융기관 개편 및 산은 민영화 관련해선 소관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은지주 회장으로서 국정철학을 반영해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