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식투자 정보 MD파트너쉽에 약관 시정 조치

2013-04-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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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MD파트너쉽, 불공정 약관 시정<br/>-"중도 해지 제한 규정 안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A씨는 지난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주도주투자클럽 명품VIP서비스(36개월)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199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계약해지 및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 알고 보니 계약해지 및 환불거부 조항이 담긴 불공정약관이 무기였다.

# B씨도 주도주투자클럽 명품VIP서비스(24개월)에 가입했다가 환불을 거부당하는 속 쓰림을 경험했다. 신용카드로 99만원을 결제한 B씨는 해당 업체에 중도해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B씨는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수익률 안내도 없는 등 2011년 12월경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자체 환불불가 조항을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하소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은 인터넷 사이트 ‘주도주투자클럽(www.jesseclub.com)’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MD파트너쉽에 대해 서비스 이용 약관 및 환불 규정을 심사한 결과 중도해지 불허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 가입자에게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받고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SMS), 전자메일, 방송, 간행물을 통해 주식투자 정보제공 등 투자조언을 하는 업태다. 별도 요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598개사가 넘는다. 이들은 대부분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영업하고 있다.

갈수록 주식시장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이용도 활개를 펼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에 가장 많이 접수된 관련 피해유형은 ‘계약해지’ 분쟁이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MD파트너쉽도 이용 약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중도 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해왔다. 또 △환불 신청 후 부당하게 대금 입금을 지연하는 조항 △환불 시 고객에게 결제수단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조항 등도 발견됐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대표적인 민원다발 사업자인 MD파트너쉽의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 조항 등이 시정돼 소비자들의 억울한 피해 및 관련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타 업체들의 약관사용실태를 확대 조사해 불공정약관을 적극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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