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이 2일(현지시간) 새로 밝힌 뉴스 보도 지침서(스타일북)는 ‘불법 이민(illegal immigration)’이라고 행위 자체는 표현할 수 있지만 ‘불법 이민자’라고 사람한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어려서 부모를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국한 사람도 있고, 합법으로 입국해 체류 시한을 넘긴 사람도 있는 등 다양한 이민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괄해서 불법 이민자라고 지칭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거나 남의 여권을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사람만 불법 이민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AP통신의 설명이다. 단, 제3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류 또는 입국한 사람’ 또는 ‘법적인 허가 없이...’로 AP통신은 지정했다.
이러한 AP통신의 결정은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준비되는 정치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친 이민그룹에서는 불법 체류자나 불법 이민자 대신 서류미비(또는 서류가 없는, undocumented) 이민자로 보도 또는 지칭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불법이란 말은 원인은 따지지 않은 채 현행 민법이나 형법을 어긴 이민자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AP통신은 그러나 ‘서류 미비’란 표현도 사용하지 말 것을 기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캐슬린 캐롤 수석 부사장 겸 발행인은 “예전에 이민 그룹에서는 ‘서류가 없는’(undocumented)이란 표현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었다”며 “이들 이민자도 분명히 서류가 있으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만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AP통신의 이러한 결정을 적극 수용한다고 밝히는 등 미국 언론사 전역으로 이와 같은 새 관행이 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