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원임용출제(채점) 수탁계약 철회

2013-04-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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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교원임용시험 차질 불가피......정부 차원 대책 시급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지금까지 교원임용시험 출제 및 채점을 맡아왔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도교육청과의 임용시험 수탁계약을 철회함에 따라 당장 올해 교원임용시험부터 큰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서 초등은 1999년도부터, 중등은 2001년부터 출제·채점 업무를 수탁하였으나 정관 및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단위 평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말로 임용시험 출제업무의 수탁계약 철회를 통보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2013.3.21~22)에서는 평가원을 대체할 만한 임용시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국내 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임용시험의 출제·채점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안없이 추진되는 평가원의 임용시험 수탁계약 중단을 즉각 취소하고 교육부는 임용시험의 출제·채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첫째, 평가원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게 교원임용시험 출제·채점업무가 평가원의 정관 및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평가원이 정관 및 설립목적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그동안 10년 이상 위법한 임용시험 수탁계약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현재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도 같은 결론이 되어 사실상 평가원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이와 관련하여 평가원장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둘째, 임용시험의 객관성, 공평성,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기관의 설립 등 대안없는 시도교육청으로 출제・채점의 이관은 2배 이상의 예산과 인력의 증가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학기 중 장기간(15일 이상) 수백명의 교사 파견으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시·도별 자체 출제를 할 경우 전공 서답형 출제위원 선정이 일부 지방대학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출제위원 섭외가 불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시험의 공정성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평가원의 임용시험 출제·채점 수탁계약 체결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에 따른 2014학년도 중등임용시험의 6개월 전인 2014년 5월 중 선발교과 및 선발인원에 대한 사전예고는 사실상 어려우며, 2014학년도 초·중등 임용시험의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도공동관리위원회는 평가원을 대체할 만한 정부출연기관이 설립될 때까지 평가원에서 초・중등임용시험의 출제·채점 수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교사 및 지방공무원 선발, 검정고시, 장학사 시험 등을 위한 시험출제·채점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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