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약 2조원 규모 비과세·감면을 축소한다. 지난해 비과세·감면 규모는 29조7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 비과세·감면 축소분 1조2000억원과 2014년 축소 예정분 2조원울 포함하면 2017년까지 총 15조원 누적 세수 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과세·감면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반드시 종료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정책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엄격하게 검토해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과세·감면 운영성과를 점검해 목적을 다했거나 효과가 미미한 경우 축소·폐지 등을 추진한다. 변경내용을 사전에 예고해 납세자 적응 기간을 부여한다.
과세관청의 비과세·감면 정보와 각 부처 성과정보를 통합해 ‘조세지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비과세·감면 정비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소득 과세는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세제상 우대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저율 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은 저율 분리과세(2016년 5%, 2017년 이후 9%),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에도 조세지원 한도를 설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할 방침이다.
합리적 세부담을 위해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이 결정된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세입확충방안을 마련한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6월에는 소관 부처별로 작성한 기존 조세감면에 대한 성과평가서 등을 기초로 비과세·감면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10월에는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확정 후 세법개정안을 국회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역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현재 재정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파생상품거래 과세전환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