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오피스텔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 제외

2013-04-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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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3일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빌라·연립·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은 부부 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 미혼 단독세대주 등 세대주로 인정되면서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한다. 다만,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주택 등 특정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또 과거에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주택소유자인 자녀가 결혼 후 세대분리를 한 경우나 이혼해 현재 단독세대주인 경우다.

정부는 소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나눠 관계기관이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세무서가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대상이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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