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로 제한

2013-04-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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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가이드라인 발표<br/>여의도 50층 이상 공공주택 신축 가능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앞으로 서울 압구정·반포·이촌지구 등지에 지어지는 한강변 아파트는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제한된다. 서울 여의도와 잠실지역의 재건축·재개발지구 최고 층수 50층 이하가 적용된다.

한강과 바로 연결되는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제한되는 등 최고 층수가 지역별로 차등화된다.

서울시는 2일 지역에 따라 건축물 최고 높이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25%로 설정된 한강변 아파트의 기부채납을 15% 이하로 낮추되 건축물의 높이는 서울시 전체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3종 주거지역인 압구정과 반포·이촌 지구는 최고 층수가 35층 이하로 적용된다. 또 여의도와 잠실 등은 도심내 중심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50층 이하로 최고 층수가 제한된다.

다만 부도심 지역인 여의도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때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면서 최고 층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한강에 바로 인접한 지역의 첫 건물은 10층~15층 이하로 하고 그 이후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이 V자형이 되도록 조절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한강변 관리 방향을 수립하면서 사업성과 공공성이 머두 충족되도록 노력했다"며 "주민과 공공이 협력해 체계적인 한강변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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