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한강변 관리계획과 함께 서울 전체에 적용할 스카이라인 관리원칙도 내놨다.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은 그동안 각 위원회별로 심의·결정하던 층수 기준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도심부 관리계획, 서울시 기본경관 계획 등을 취합해 마련한 건축물 높이에 대한 표준안이다. 시는 앞으로 방침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통일되게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서울의 자연자원과 어우러지도록 주요 산 주변과 구릉지는 저층을 원칙으로 하고 한강변 수변 연접부는 위압감 완화를 위해 15층 이하로 하는 등 스카이라인을 ‘V자형’으로 조절한다.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서빙고)지구 등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곳의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현안사업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도시경관 등 공공성도 살리면서 사업추진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통합개발에서 개별사업으로 전환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25%에서 15% 이하로 하향 조정하되 단지 특성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또 최고층수 50층 내외에서 지역별 차등화를 두기로 했다.
우선 시는 사업 실현성 제고를 위해 기존 통합개발에서 개별사업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정했다. 통합개발은 필요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사가 확인될 경우에만 추진한다.
필요시설은 한강변 이외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지역의 공공기여 활용, 공공의 일부 참여로 공공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건축물 높이에 있어서도 기존엔 지역에 관계없이 50층 내외로 정해 사실상 높이에 대한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전체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 한다.
제3종주거지역인 압구정·반포·이촌(서빙고)지구의 경우 최고층수가 35층 이하로 적용되며 여의도·잠실 등은 도심 내 중심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고층수 50층 이하가 적용된다. 단 여의도의 경우 용도지역변경 시 공공기여 추가를 전제로 최고 층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시는 명확한 층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협의·위원회 심의 등에서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변 인접부 첫 건물은 10~15층 이하 중·저층으로 하고 그 이후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방법으로 병풍형 획일적 경관을 탈피했다. 남산·관악산·현충원·용산공원 주변 지역도 자연경관 조화를 위해 중·저층으로 관리한다.
시는 신반포1차 등 다수의 재건축사업이 이번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수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최종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시 해당 지구의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반포1차 주택재건축사업은 당초 49층의 높이로 제안됐으나 위원회에서 최고 35층의 범위 내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권장해 인동간격 등을 완화했다. 이로써 낮아진 층수에 대한 용적률도 보장하면서 그간 아파트로 차폐되었던 한강변 경관의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대규모 사업이 예상되는 5개 지역 외에도 계획 수립 전에 한강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가 수립한 토지이용·접근성·경관에 관한 관리원칙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한강변 관리방향 수립에 있어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수립될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규제의 방편이라기보다 도시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게 됨으로써 주민과 공공이 협력해 체계적인 한강변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