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는 한강변을 ‘자연문화유산’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비전을 정립하고 토지이용·접근성·경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을 내놨다.
사실상 일관된 기준이 부재했던 스카이라인 관리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준을 표준안으로 정해 서울 전체에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가 적용되며 도심, 부도심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 초고층이 가능하다.
이날 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방향’은△한강 중심의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큰 틀의 4대 원칙 △한강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토지이용·접근성·경관 등에 대한 7가지 세부 관리원칙 △한강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반에 적용될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으로 구성된다.
시는 관리방향을 토대로 시민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상설화된 논의의 장(가칭 ‘한강포럼’)을 통해 ‘15년 상반기까지「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동안에도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서빙고)지구 등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한 5대 지역은 공공성을 살리면서 사업추진도 가능하도록 ‘현안사업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했다.
시는 오는 2015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그동안 한강 관련 정책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한강변 관리를 정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하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한강변 관리방향에 제시한 큰 틀에서의 4대 원칙은 △한강이 지닌 자연성 회복 △한강과 어우러지는 도시공간 관리 △한강 중심의 접근성·이동성 강화 △천만시민의 생활문화공간 조성이다.
또 4대 원칙을 구체화헤 토지이용·접근성·경관 에 대한 7가지 세부 관리원칙을 지정했다. 적용 대상 범위는 하천 양안으로 0.5~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