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보유 희망여부, 연체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의 경우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한다.
3개월 이상 연체자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을 전부 매입시 연체자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일부지분 포함)을 매각하고 이를 5년간 재임대해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후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되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를 50%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1년 시행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