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렌트푸어 지원 대책 '목돈 안드는 전세'

2013-04-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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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는 렌트푸어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렌트푸어 지원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해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게 하되 집 주인 성향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집 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은 서울·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해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확대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출한도도 서울·수도권 8000만원에서 1억원 등으로 확대한다. 또 지원금리를 기존 연율 3.7%에서 3.5%로 하향하고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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