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28일 이 센터 회원 등 15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2차 피해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을 상실해 위헌”이라며 전날 헌법소원을 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개인식별이 가능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는 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정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2011년 8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