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쓰리피시스템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관련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지연공시 및 소송 관련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결정시한은 오는 3월 27일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