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19대 의원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이재균(새누리당) 노회찬(진보정의당) 전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세 번째다.
이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성 의원직을 잃었고, 노 전 의원은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객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 12일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해 11월부터 두 달간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도 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