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가 내달부터 078~1.17% 올라

2013-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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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산정 활용 기본형건축비 1.95% 인상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오름에 따라 전체 분양가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95% 인상된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고시해오고 있다.

이번 인상은 노무비가 상승 및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노무비는 형틀목공(7.0%)과 특별인부(5.9%), 콘크리트공(5.8%) 등이 올라 전체 2.84% 상승했다. 재료비(1.16%)는 승강기(20.7%), 레미콘(8.8%)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가격이 올랐다. 철근은 6.6% 내렸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를 더해 산정된다. 전체 분양가 중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0.78~1.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전용 85㎡(공급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주택의 경우 공급면적 3.3㎡당 기본형 건축비는 520만4000원에서 530만50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며 “분양 시장 위축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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