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억3600만원을 들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2011년부터 자전거보험에 가입해왔다.
이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정부시민이면 연령과 성별, 직업, 병력 등에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됐다.
보험 가입기간에 전입하는 시민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내리다가 일어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한 사고로 보장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과 후유장애시 최고 4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사고 발생시 4주 이상 20만에서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 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사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전거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된다.
이밖에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 자전거 안전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면서 2011년에 시민 243명이 3억4000여만원을, 2012년에는 시민 206명 3억8000여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