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원고들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는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원고측 변호인들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원고들이 현대차와의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