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액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등 종전의 과징금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의무고발제는 현행 전속고발제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은 중대범죄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합·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부당지원·조사방해(이상 공정거래법)·부당대금 결정·부당감액·보복조치(이상 하도급법)의 일곱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과징금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재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던 과징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김기식 의원은 “시장범죄는 그 특성상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보다 크다면 불법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시장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한 것은 과징금 등 제재를 받더라도 여전히 이익이 더 커서 불법을 저지를 유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불법행위의 억지’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전의 과징금제도를 대폭 정비했다. 현재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적게는 2%, 많게는 10%의 상한선만을 두고 있는 과징금의 규모 역시 개정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상향되며 하한선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담합 사건은 최소 7%(제조업 평균 이익률)~최대 1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며, 그 외의 위반행위에는 최소 5%~최대 1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4대강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7%의 부과율을 적용(현행법상 10% 상한)해왔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15%의 부과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지하철 부정승차도 이를 막기 위해 탑승 요금의 최대 30배를 부과하는 마당에, 그 위법성이나 사회적 해악이 훨씬 큰 경제범죄에 대해 단순히 부당이득만 환수하고 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장질서를 해치는 경제범죄의 억제에 목적을 두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과징금, 형사제재, 민사적 구제 방법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징금 부과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부당이득금 환수’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 공정위가 패소하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