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7일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간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며 국민 개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와 이용, 이전 문제는 보다 더 엄격한 원칙과 법이 적용될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공유시키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보의 이전행위"라면서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금융정보가 제공된다면 자칫 국가 권력의 금융정보 남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정보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공유·활용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
금소원은 국세청의 이러한 활용 목적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금융탈세나 범죄경력자의 정보관리 접근도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고, 병원 입원자들의 병원비 입금정보 조회 등 세수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의 확보 논리도 성립될 수 있는 셈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정부의 오랜 과제"라면서 "단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남용·오용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정부기관간 공유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