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이란 모델하우스, 공사용 가설건축물, 소규모 경비실,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및 창고 등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임시 건축물이다.
건축주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하거나 건축법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2년 이내)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허가대상(3년 이내)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기존에 존치기간 만료예정인 가설건축물에 대해 1개월 전 건축주에게 만료 예고를 실시했으나 일부 건축주들의 부주의로 인해 만료일 경과 후 연장신고(허가)를 함으로써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왔다.
또 건축주는 존치기간 연장 신고 및 면허세 납부를 위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건축주들이 부주의로 신고기간을 놓쳐 건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존치기간 만료일 사전예고를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겨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 여부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 인·허가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철거나 존치 상태의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대장을 말소처리한다. 만료 연장시에는 현장에서 직접 신고서 작성을 대행해 단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원스톱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구청 방문횟수를 단축하고 민원인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함으로써 구민 만족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450-77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