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 검찰에 소환된 지 이틀만에 계열사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 사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본보기로 신세계가 선택됐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는 7일 오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에 특별사법경찰관 150여명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노동청은 이날 전산자료·내부 회의문서·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달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에 대한 1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 감독 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다.
더 큰 문제는 이틀 전에 정용진 부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혐의에 대해 12시간씩이나 조사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월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62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어 같은달 23일 경제개혁연대가 정용진 부회장을 포함해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작년 11월 신세계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정 부회장은 작년 국정감사 청문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정식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국감이나 청문회 불출석한 인사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 역시 전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과징금 부과 수준에서 그칠 사안이지만 그룹 총수가 검찰에 소환돼 12시간이나 조사받았다는 것은 대기업에게 경고를 날린 셈"이라며 "본의 아니게 신세계가 여러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본보기로 삼기 좋은 상황이 연출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