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일자로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함유한 16개 제품을 허가 취소하는 등,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조치의 주요 내용은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성분 제품의 경우 지능력 손상, 자발적 운동능력 변화 및 생식독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 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사고 빈도가 높을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한편 허가취소 대상 16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어 실제 회수·폐기 대상은 10개 제품이며, 해당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고 반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