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긴급벌채 지원예산 10억원(사유림 8억원, 국유림 2억원)을 확보하고 지자체를 통해 신고·접수된 1ha 이상 또는 100그루 이상의 집단적 입목 피해지역에 전액 국비로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태풍 등으로 입목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미 피해를 입고도 벌채·복구를 하지 못한 산림을 소유한 개인 산주는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피해신고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1ha 미만 또는 100 그루 미만 피해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용하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입목피해 산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최초로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긴급 벌채지원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