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대한민국 민간 조사기업 1위'를 표방한 심부름센터 A사는 기업조사, 각종 감식, 역할 대행, 신변 보호 등을 주요 업무로 내걸었지만 가장 특화된 업무는 '사람 찾기'였다.
특히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주인이 사는 곳을 귀신같이 찾아내 의뢰인들을 놀라게 했다. 현 주거지는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을 원하는 손님들의 첫 번째 요구조건이었다.
그런데 A사를 함께 운영해온 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비법이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 본부장 B(30)씨는 앞서 다른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던 도중 친누나를 찾던 한 유명 택배회사 직원을 눈여겨봤다.
B씨는 당시 택배회사 직원이 상담을 받다가 사무실 컴퓨터로 택배 배송내역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주소를 알아내는 모습을 보며 재빠르게 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외웠다.
그 후 동업자 C(29)씨와 2011년 11월 A사를 열고 회사 컴퓨터에 택배회사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한 다음 내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필요할 때마다 몰래 배송 내역을 열람했다.
이들은 이름과 전화번호만 넣으면 물품 배송지가 뜨는 택배회사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활용했다.
하지만 A사의 불법행위는 불과 1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B씨와 C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