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권혁세 금감원장은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에, 1차 협력업체는 2·3차 협력업체에 환차손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엔화 약세로 인한 자금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길 경우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기업들은 엔화 약세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면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협력업체의 부품단가를 낮추거나 결제수단을 원화에서 달러화로 바꾸는 등 횡포를 부려왔다.
권 원장은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기업들이 엔화 약세로 인한 부담을 하청 협력업체에 전가시킨다는 이야기들이 있어, 은행들을 통해 이런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측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엔화 약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동반성장과 상생 기조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피해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환율 변동이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현황 파악이 완료되면 은행권, 관련부처 등과 함께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본격화된 환율 하락의 영향이 수출 중소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환리스크 점검은 매출 및 영업이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간접적 영향도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 환율 흐름과 관련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사에서 만약 문제점이 파악된다면 은행권의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