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전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48% 상승

2013-01-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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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48% 올랐다.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상승세가 계속돼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은 또 늘어날 전망이다.

단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보다는 상승폭이 절반 가량으로 축소됐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947가구 가격을 공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2.48% 올랐다. 이는 전년 상승률(5.38%)보다는 2.90%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을 제외한 주택으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398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 및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지역별로는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이 포함된 지방 상승폭이 더 컸다. 서울·수도권은 2.32% 올랐고 광역시(인천 제외)가 2.54%, 지방 시·군이 2.77%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울산(7.66%)과 세종(6.93%) 상승폭이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경남 거제시가 20.36%나 급등하며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1일부터 3월 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3월 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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