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볶은커피 등 커피류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볶은 커피의 경우, 커피 생두의 원산지가 아닌 로스팅 가공국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을 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