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부산의 한 야산 창고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다.
28일 부산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업주 A(50)씨와 종업원 B(38)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장에 있던 게임기 43대,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8대, 전파차단기 2대 등을 압수했다.
일당은 이달 초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 있는 창고를 빌려 은밀하게 사행성 게임장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20여㎡ 규모의 창고에 사행성 오락기 43대를 설치하고 대포폰을 이용해 문자로 손님을 모집했다.
손님은 제3의 장소에서 밖을 볼 수 없도록 처리한 차량으로 이동시켰다.
속칭 ‘깜깜이 차’로 불리는 해당 차량은 1t짜리 냉동 탑차 화물칸에 의자 5개를 설치한 형태로 알려졌다.
창고에 화물을 실어나르는 것처럼 위장한 꼼수였다.
또 이들은 이동 차량과 게임장 안에 전파차단기를 설치해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노출을 막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경찰은 야산 창고에 사람들의 출입이 잦다는 제보를 받고 1주일간 잠복한 끝에 지난 23일 손님을 하차시키는 현장을 급습,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도시 외곽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